태국 식품 표시 고시 제474호, 관보 게재 전 공개 — 참깨 알레르기 표시 추가, 디지털 라벨 허용, 기존 라벨 2년 유예 예정

Thai FDA가 포장식품 표시 기준(보건부 고시 제450호)을 고치는 제474호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참깨가 알레르기 표시 대상에 들어가고, 아황산염·유당은 경고 문구로 옮겨지며, 디지털 라벨을 선택해 쓸 수 있습니다. 관보 게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공고일: 2026년 10월 16일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이번 공고의 내용

Thai FDA 식품국이 2026년 10월 16일 **보건부 고시 제474호(불기 2569)**의 주요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포장식품 표시 기준인 제450호(2024년 6월 19일자)를 고치는 고시로, 게시 시점에는 **관보 게재를 기다리는 중(อยู่ระหว่างนำลงในราชกิจจานุเบกษา)**이었어요.

바뀌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 알레르기 표시: 참깨와 참깨 제품이 추가됩니다. 견과류는 아몬드, 캐슈, 헤이즐넛, 피칸, 피스타치오, 호두, 브라질너트, 마카다미아, 잣 9종으로 구체화됩니다.
  • 아황산염·유당: 알레르기 목록에서 빠지고 경고 문구 대상이 됩니다. 아황산염은 이산화황 환산 10 mg/kg 이상 잔류할 때입니다.
  • 표시 면제 축소: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팔아 표시가 면제되던 식품이라도 9종은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첨가물, 영유아 조제식·이유식, 특수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ผลิตภัณฑ์เสริมอาหาร), 추출물·영양소·합성물질을 첨가한 식품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디지털 라벨: 선택해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명, 식품 등록번호, 내용량, 원재료, 알레르기 정보, 경고 문구, 소비기한 7개 항목은 포장에 남겨야 해요. 영유아식, 특수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5종은 디지털 라벨을 써도 포장에 모든 항목을 표시해야 합니다.
  • 수출 전용 식품의 제조국 표시와 고형량 표시 요건은 없어지고, 글자 크기 규정은 태국어 표시에만 적용됩니다.

기관이 함께 올린 비교표(초안 표기)에 따르면 고시는 관보 게재 다음 날부터 시행됩니다. 제450호를 따르는 기존 라벨은 최대 2년 더 쓸 수 있지만, 표시 면제에서 빠지는 9종은 유예 없이 시행일부터 따라야 합니다.

사업에 미치는 영향

태국에 포장식품을 내보내는 제조사와 수입자라면 라벨 개정 계획을 지금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참깨가 원료에 들어간 제품은 알레르기 표시를 새로 넣어야 하고, 아황산염이나 유당을 알레르기 항목으로 적어 온 제품은 경고 문구로 바꿔야 합니다.

비교표대로라면 건강기능식품과 영양 강화 식품처럼 9종에 드는 제품은 유예가 없으니 먼저 점검하세요. 디지털 라벨로 포장 면적을 줄이려 해도 7개 항목은 포장에 남아야 하므로, QR 코드만으로 라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일은 관보 게재와 함께 정해지니 게재 소식을 확인한 뒤 일정을 맞추면 됩니다.

영향을 받는 제품·업무

  • 태국에 수출·판매하는 포장식품 전반
  •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식, 특수용도식품, 영양 강화 식품
  • 참깨·견과류를 쓰는 식품과 아황산염·유당이 들어간 식품

공식 원문

TFDA 식품 인허가 서비스 보기 →

이 글은 공식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범위와 제출 의무는 제품, 허가 유형과 사업자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개별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