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화장품 등록·신고 · Thai FDA

화장품의 성분부터 출시 준비까지, Thai FDA 신고 지원.

전성분·표방·태국어 라벨과 현지 신고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화장품은 사전 허가가 아니라 신고증을 받은 뒤에야 수입할 수 있는 제도라, 신고인과 수입장을 먼저 갖추고 처방을 태국 기준에 맞춰야 첫 선적이 통관을 넘습니다.

10+ / 글로벌 규제·테스팅 태국 법인 실무 경력30,000+ / 자체 규제 DB 색인 자료RAG × AX

인증 유형

01

제품 신고

제품명·유형·전성분·제조원을 기준으로 신고(จ.ค.1)를 구성합니다. 조건에 맞는 제품은 자동심사로 즉시 번호가 나오고, 그 밖의 제품은 라벨을 첨부해 심사를 받습니다.

02

표시·표방 검토

태국어 표시와 claims가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지, 제품명에 금지어가 들어 있는지, 항균·구강·은밀부위 같은 특수 기준에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03

사업자·시설

신고인은 태국 국적자 또는 태국 법인이고, 수입장·보관장은 현장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신고증은 이 사업자와 시설에 묶여 발급됩니다.

태국 화장품 출시 전에 확인할 네 가지

01 / PRODUCT INTELLIGENCE

성분별 사용 가능성

INCI·CAS 정보와 배합비를 기준으로 금지·제한 여부와 해당 용도를 검토합니다. 성분명만으로 신고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02 / PRODUCT INTELLIGENCE

보존제·색소·자외선 차단 성분

성분의 기능별 목록과 사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보존제 종류, 허용 농도, 사용 부위와 경고문을 처방에 연결합니다.

03 / PRODUCT INTELLIGENCE

태국어 라벨과 claims

제품명·전성분·사용법·주의사항·책임 사업자 등 표시 항목을 검토하고 글로벌 패키지와 온라인 문구의 수정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04 / PRODUCT INTELLIGENCE

SKU와 Multi Vendor 운영

처방·색상·향·제조원·신고 주체별로 SKU를 정리하고, 브랜드의 여러 공급·유통 파트너가 사용할 현지 운영 구조를 설계합니다.

성분·라벨·SKU 운영 상담하기

절차

  1. 01

    제품 분류와 처방 검토

    사용 목적·제형·사용 부위와 전성분을 화장품 정의와 금지·제한성분 목록에 대조합니다. 화장품인지 의약품·의료기기인지 애매하면 공식 판정을 먼저 받습니다.

  2. 02

    현지 신고 구조 확인

    태국 신고인, 수입장·보관장 현장심사, 제조원 위임장(LOA)과 FDA 날인을 갖춥니다. 신고증은 이 셋이 맞아야 나옵니다.

  3. 03

    신고 제출과 라벨 준비

    자동심사 대상인지 라벨심사 대상인지 가려 e-Submission으로 제출합니다. 색상·향만 다른 SKU, 팔레트는 전용 경로로 묶습니다.

  4. 04

    신고 이후 관리

    PIF를 갖추고 광고 문안을 의견조회로 확인합니다. 배합 변경·제품명 유지, 신고증 갱신(จ.ค.2)과 기재사항 변경(จ.ค.4)을 SKU 마스터로 관리합니다.

허가가 아니라 신고, 그러나 신고증이 먼저다

태국 화장품은 사전 허가제가 아닙니다. 판매용 제조자, 판매용 수입자, 수탁제조자가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신고 서식(แบบ จ.ค.1)으로 신고하고, 신고증(ใบรับจดแจ้ง)을 받은 뒤에야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신고제니까 먼저 들여오고 나중에 하면 된다"는 오해가 첫 선적을 통관에서 멈추게 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신고 심사는 두 갈래입니다. 심사기준(2564년 개정판)의 조건을 충족하는 일반 제품은 자동심사 시스템에서 즉시 신고번호가 발급됩니다. 심사기준상 라벨 첨부가 요구되는 제품군이나 담당자가 의문을 가진 제품은 라벨과 첨부서류를 제출해 심사받고,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은 화장품관리 작업반의 심의로 넘어갑니다. 어느 경로인지는 처방과 표방을 보면 대체로 가려지므로 신고 전에 판단합니다.

신고증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갱신(จ.ค.2)이 필요하고, 기재사항 변경은 별도 서식(จ.ค.4)으로 합니다. 배합을 바꾸면서 기존 제품명을 유지하려는 리뉴얼에는 FDA가 정한 완화 지침이 있어 재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인과 수입장: 구조가 먼저다

신고인은 태국 국적자 또는 태국 법인입니다. 해외 브랜드 본사는 신고인이 될 수 없고, 제조원이 태국 신고인에게 권한을 주는 **위임장(Letter of Authorization)**을 발행합니다. 이 위임장은 FDA의 인증 날인을 받아야 이후 행정업무와 시스템 권한 설정의 근거가 됩니다.

신고는 사업자뿐 아니라 시설에도 묶입니다. 판매용 수입장과 보관장을 새로 두거나 옮기면 현장심사를 받아야 하며, 판매용 제조자와 수탁제조자는 보건부 고시 부속서 가(ภาคผนวก ก)가 정한 제조장·설비·용기·제조방법·보관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사업장 정보를 시스템에 제출해 영업 확인을 마치지 않으면 화장품 시스템 자체를 쓸 수 없습니다.

이 구조가 브랜드에 주는 의미는 하나입니다. 어느 유통사 명의로 신고할지가 곧 그 제품의 규제 자산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정합니다. 여러 유통 파트너를 두려는 브랜드는 당사 태국 법인 명의의 라이센스홀딩을 신고 전에 검토합니다.

성분: 목록 대조는 최신 고시로

태국은 ASEAN 화장품 지침 부속서를 바탕으로 사용금지 물질, 조건부 사용 물질,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 성분을 보건부 고시로 정합니다. 금지 물질 목록은 최근에도 제4차 추가 지정이 있었고, 이산화티타늄처럼 널리 쓰이는 성분도 사용 조건이 개정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신고된 처방이라는 이유로 통과를 전제하지 않고, 처방마다 성분·함량·사용 부위를 현행 고시에 대조합니다.

화장품 원료집(COSING, CTFA 등)에 수록되지 않은 신규 물질은 학술자료 평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신소재를 앞세운 제품이라면 이 관문이 일정의 출발점입니다.

대마·헴프 성분은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고위험 제품으로 분류되어 제조·수탁제조만 신고가 접수되고 판매용 수입 신고는 되지 않으며, 원료는 태국 국내산이어야 합니다. 해외 브랜드의 CBD 화장품 수입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제품명·표방·특수 제형

제품명과 상표에 쓸 수 없는 단어는 5개 유형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질병·신체 이상의 치료·완화·예방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대표적이며, 네이밍 단계에서 걸러야 신고 반려를 피합니다. "Anti-bacterial"은 씻어내는(rinse-off) 세정 제품에 한해, 세정에 의한 청결 효과와 허용 성분 사용을 전제로만 허용됩니다.

제형·용도화장품으로 신고되는 조건
손 위생용 알코올 젤화장품으로 분류. 지정된 라벨 표시 방법을 따름
구강 청량 스프레이구취 제거 용도만. 치료·살균·항염 표방 불가
외음부 청결제화장품 정의에 맞는 용도만. 질 내부·항문용, 윤활 목적은 화장품이 아님
앰플·바이알·시린지의약품·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고, 기기와 함께 쓰지 않을 것
용해성 마이크로니들 패치화장품 성분을 표피까지 전달하는 제형으로 인정되는 조건 충족

경계가 애매한 제품은 FDA에 제품 범주 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인지 의약품인지 의료기기인지를 공식으로 확인받는 창구이며, 애매한 채로 신고했다가 반려되는 것보다 빠릅니다.

광고는 사전허가가 아니라 의견조회

화장품 광고는 식품처럼 사전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FDA에 광고 문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신청하는 제도가 있고, 실제 단속은 화장품 범위를 넘는 효능 표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화이트닝·안티에이징·민감성 피부 같은 표현은 문장과 근거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지고, 질병 치료를 암시하는 문구는 화장품 범위 판단 자체에 영향을 줍니다.

브랜드 Tip: 패키지를 인쇄하기 전에 영문 원고와 태국어 초안을 함께 검토하세요. 제품 상세페이지·이커머스 광고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신고 이후: PIF, 갱신, 수출 서류

신고증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화장품 사업자는 **제품정보파일(PIF)**을 갖추고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시판후 점검 때 제출 대상입니다. 안전성·품질 근거를 신고 시점에 함께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다시 모으는 일이 없습니다.

태국에서 신고한 제품을 다른 나라로 내보낼 때는 판매증명서(CFS), 배합표 첨부 판매증명서, 원산지증명서를 e-Submission으로 받을 수 있고, 영문 신고증 발급 경로도 있습니다. 태국을 ASEAN 허브로 쓰는 브랜드라면 신고 단계에서 이 수요까지 계획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 신고 전에 선적하는 것. 신고증을 받은 뒤에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샘플은 별도의 면제·1회성 수입 경로를 씁니다.
  • 브랜드 본사 명의로 신고하려는 것. 신고인은 태국 국적자 또는 태국 법인입니다. 위임장은 FDA 날인까지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 해외 신고 처방을 그대로 내는 것. 금지·제한성분 고시는 계속 추가·개정됩니다. 최신 고시로 대조합니다.
  • 제품명을 정한 뒤에 규정을 보는 것. 금지어 유형에 걸리면 이름부터 바꿔야 합니다.
  • CBD 화장품을 수입하려는 것. 판매용 수입 신고는 되지 않습니다.
  • PIF를 신고 뒤로 미루는 것. 신고 시점에 안전성·품질 근거를 함께 묶어 두는 편이 훨씬 적은 일입니다.

다수의 SKU, 하나의 Multi Vendor 운영 계획

수입자마다 별도로 관리하던 제품 자료와 신고 업무를 SKU 마스터로 정리합니다. 처방·브랜드·제조원·신고번호·라벨 버전을 연결하고, 파트너 추가 시 기존 자료를 재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신규·변경 신고가 필요한 범위를 구분합니다.

하나의 신고번호를 모든 독립 수입자가 자동으로 공유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실제 신고·수입 책임은 적법한 보유자와 시설에 연결하고 브랜드권·자료 접근·유통권·계약 종료 시 처리 범위를 합의합니다.

화장품 SKU·Multi Vendor 구조 상담하기 · 태국 라이센스홀딩 살펴보기

10년 이상의 실무 노하우를 AX로 확장합니다

글로벌 규제·테스팅 기업의 태국 법인에서 10년 이상 글로벌 계정을 운영해 온 전문가가 프로젝트를 이끕니다.

두시간 RAG가 연결한 규제 근거와 담당 전문가의 실무 판단을 함께 적용합니다. 원문 고시와 제품 자료를 대조해 적용 요건과 판단 이유를 정리하고, 기관의 소명·보충 요청에 필요한 근거를 준비합니다. 전성분·제품 표방·라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합니다. 담당 전문가가 제품별 쟁점과 신고 업무를 합의한 범위에 따라 관리합니다.

Product Screening 자료: 전성분과 배합비, 사용 목적·부위, 라벨 또는 포장 시안, 제조사 정보, 예정된 태국 수입 구조

태국 수입·유통업자를 위한 지원

해당 제품군의 해외 제조원 자료와 태국 신청인의 기존 신고, 제품 범위 및 유통 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신규 SKU 추가, 라벨 변경과 갱신·변경 신고 필요성을 확인하고, 프로젝트별로 신고 주체와 범위를 정리합니다.

운영 구조에 필요한 경우 태국 라이센스홀딩IOR 수입대행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브랜드·제조원이 준비하는 것

  • 전성분표 (INCI명, 배합비, CAS 번호)
  • 제품 사양서 (사용 목적, 제형, 사용 부위, 용량)
  • 제조원 정보와 제조원이 발행한 위임장(LOA)
  • 안전성·품질 근거 자료 (PIF 구성용)
  • 원산지 판매 증명 등 참고 서류 (있는 경우)

태국 신고인이 준비하는 것

  • 태국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태국 국적자 신분증
  • 수입장·보관장 주소와 현장심사 결과
  • FDA 인증 날인을 받은 위임장과 Open ID 권한 개설
  • 태국어 라벨 시안 (라벨심사 대상 제품)

시작하기 전, 궁금한 점.

해외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도 태국 성분 검토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해외 신고나 판매 이력은 참고자료이며, 태국은 ASEAN 화장품 지침 부속서를 바탕으로 금지·제한성분과 사용 조건을 따로 고시합니다. 금지성분 목록은 최근에도 추가 지정되었고, 자외선차단 성분처럼 사용 조건이 바뀐 것도 있어 처방마다 최신 고시로 대조합니다.

색상·향·용량이 다르면 모두 새 신고가 필요한가요?

성분과 용도가 같고 색상 또는 향만 다른 제품은 한 묶음으로 신고하는 전용 경로가 있고, 여러 색조가 한 용기에 담긴 팔레트도 별도 방식이 있습니다. 다만 용량 차이나 처방 차이는 다르게 취급되므로 SKU 목록을 기준으로 신청 단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신고증만 받으면 어떤 광고 문구든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화장품 광고는 식품처럼 사전허가는 아니지만 FDA에 의견조회를 신청하는 제도가 있고, 질병의 치료·예방을 연상시키는 표현은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문제가 됩니다. 제품명에도 쓸 수 없는 단어 유형이 정해져 있어 네이밍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태국 법인 없이 브랜드 명의로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인은 태국 국적자 또는 태국 법인이어야 하고, 수입장과 보관장이 현장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현지 파트너가 없거나 특정 유통사에 신고를 묶고 싶지 않다면 당사 태국 법인 명의와 시설로 신고하는 라이센스홀딩 구조를 검토합니다.

손소독제, 구강 스프레이, 앰플·시린지 제품도 화장품인가요?

손 위생용 알코올 제품은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구강 스프레이는 구취 제거 용도로만 화장품 신고가 됩니다. 앰플·바이알·시린지 제형은 의약품·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고 기기와 함께 쓰지 않을 때만 화장품입니다. 질 내부나 항문에 쓰는 제품은 화장품이 아닙니다. 경계가 애매하면 FDA의 제품 범주 판정을 받습니다.

전시회나 시험용 샘플은 신고 없이 들여올 수 있나요?

견본·전시·연구용 화장품 수입은 신고증 취득을 면제하는 고시가 있고, 비판매용 완제품의 1회성 수입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판매용 수입과는 다른 경로이므로 목적을 정확히 구분해 신청합니다.

화장품의 성분부터 출시 준비까지, Thai FDA 신고 지원.

전성분과 배합비, 제품 용도, 포장 시안, 예정된 태국 수입 구조를 알려주세요. 성분 적합성과 신고 경로를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성분·라벨·SKU 운영 상담하기

문의 페이지에서 제품·모델, 판매 계획과 보유 자료를 알려주세요. 이메일로 직접 연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info@doosig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