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펫푸드 DLD 등록 · 반려동물 용품 규제

펫푸드 DLD 등록과 펫용품 규제 판정을 한곳에서.

펫푸드는 DLD의 특정통제사료로 수입허가와 제품 등록을 함께 받아야 하고, 등록은 법인 간 양도가 되지 않아 명의 구조가 그대로 규제 자산이 됩니다. 사료가 아닌 펫용품은 기능에 따라 TISI·NBTC·Thai FDA·DLD 유해물질로 소관이 갈리므로 제품 하나를 기관별로 나눠 봅니다.

10+ / 글로벌 규제·테스팅 태국 법인 실무 경력30,000+ / 자체 규제 DB 색인 자료RAG × AX

인증 유형

01

펫푸드 제품 등록

완전영양식, 간식, 치료용 보조식, 보조제, 프리믹스 등 유형별로 DLD 등록 서류를 구성합니다. 원료가 positive list에 있는지가 첫 판정입니다.

02

수입자·시설

특정통제사료 수입허가는 태국 수입자에게 발급되고 보관장이 연결됩니다. 제품 등록은 이 허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03

사료가 아닌 펫용품

전기 급식기·GPS 목걸이·동물용 의료기기·구충 샴푸는 각각 TISI·NBTC·Thai FDA·DLD 유해물질로 소관이 다릅니다. 기능별로 나눠 판정합니다.

출시 전에 준비할 핵심 정보

01 / PRODUCT INTELLIGENCE

배합증명 전 성분부터 대조합니다

DLD는 배합증명(COF)의 100% 성분을 positive·negative list에 대조해 등록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금지인지 가립니다. 상품명이나 마케팅 분류가 아니라 원료가 경로를 정합니다.

02 / PRODUCT INTELLIGENCE

원산국 정부기관 서류가 필요합니다

완전영양식의 영양성분표와 완전영양식 증명은 원산국 정부기관 또는 정부가 위임한 기관이 발행해야 합니다. 제조원 자체 서류로 대체되지 않으므로 발급 일정을 먼저 잡습니다.

03 / PRODUCT INTELLIGENCE

등록 명의는 옮길 수 없습니다

DLD 등록은 법인 간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첫 유통사 명의로 등록하면 그 관계가 곧 제품의 운명입니다. 명의 구조를 계약 전에 정합니다.

04 / PRODUCT INTELLIGENCE

펫용품은 기능별로 기관이 다릅니다

전기는 TISI, 무선은 NBTC, 동물용 의료기기는 Thai FDA, 살충·구충 성분은 DLD 유해물질. 한 제품에 여러 기능이 있으면 여러 절차가 동시에 걸립니다.

제품별 인증·인허가 상담하기

절차

  1. 01

    제품 유형과 원료 판정

    배합증명(COF) 전 성분을 positive·negative list에 대조합니다. 주성분이 특정통제사료 목록에 있으면 허가+등록, 비특정통제이면 신고, 금지 물질이 있으면 불가입니다.

  2. 02

    수입자·시설 경로 확정

    태국 수입자의 특정통제사료 수입허가와 보관장을 확인합니다. 명의를 누가 가질지 계약 전에 정합니다 — 등록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3. 03

    제조원 서류 구성

    COA, 공정 흐름도, 원료 규격, 대사에너지, 첨가물 목록, 배합증명, 레토르트 제품의 F0, 유통기한 시험, 원산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영양성분표와 완전영양식 증명을 모읍니다.

  4. 04

    DLD 등록 신청과 보완

    제품 등록을 신청하고 위원회 심의(치료식)와 보완에 대응합니다. 라벨 표시와 광고 문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5. 05

    펫용품의 기관별 절차

    전기·무선 기능은 TISI·NBTC, 동물용 의료기기는 Thai FDA, 살충·구충 성분은 DLD 유해물질 등록으로 각각 진행합니다.

펫푸드는 Thai FDA가 아니라 DLD

반려동물 사료는 사료품질관리법(พ.ร.บ.ควบคุมคุณภาพอาหารสัตว์ พ.ศ. 2558)에 따라 **축산개발국(DLD)**이 관리하는 **특정통제사료(อาหารสัตว์ควบคุมเฉพาะ)**입니다. 식품과는 기관도 법도 서류도 다릅니다. 판매 목적의 수입에는 특정통제사료 수입허가가, 제품마다 등록이 필요하고, 등록은 인허가받은 태국 사업자와 연결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등록이 법인 간 양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통 파트너를 바꾸면 새 명의로 다시 등록해야 하므로, 누구 명의로 등록할지가 제품의 규제 자산을 누가 쥐느냐를 정합니다. 여러 유통사를 두려는 브랜드는 당사 명의의 라이센스홀딩을 등록 전에 검토합니다.

원료 판정: positive list와 negative list

DLD의 제품 판정 지침은 배합증명(Certificate of Formula)의 100% 성분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각 성분이 어떤 역할(주성분, 향료, 보존료, 바인더, 유화제, 캐리어)인지 보고, 주성분(active ingredient)을 사용 허용·금지 물질 목록에 대조합니다.

판정결과
주성분이 positive list의 특정통제사료(사료 원료, 우유 제품, 첨가 물질군)에 있음제조·수입 허가 + 제품 등록
positive list에 있으나 특정통제사료가 아님제조·수입 신고만 (허가·등록 불요)
negative list의 물질이 하나라도 있음제조·수입·판매·사용 금지
두 목록 모두에 없음EU 사료 원료·첨가물 목록, AAFCO 기준으로 확인. 용도가 특정통제사료 정의와 다르고 positive list 주성분이 없으면 허가·등록 불요

목록에 없는 신규 원료는 신규 제품 판정 절차로 넘어갑니다. 상품명이나 마케팅 분류가 아니라 원료가 경로를 정하므로, 배합증명 없이는 어떤 답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유형별 등록 서류: 완전영양식·간식·치료식

DLD는 반려동물 사료를 완전영양식(complete & balanced), 간식(treats/snacks), 치료용 보조식(therapeutic), 보조제(supplements), 프리믹스로 나누고 유형별 서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뼈대는 같습니다.

  • 제조 또는 수입 허가증
  • 라벨 시안과 문구, 제품·포장 사진
  • 완제품 COA, 제조공정 흐름도, 원료 규격, 대사에너지(ME) 증명
  • 첨가물의 명칭·종류·사용량, 배합증명(COF)
  • 레토르트 제품의 열침투시험(F0), 필요 시 유통기한 시험과 미생물 검사
  • 위임장, 필요 시 실험·학술 자료

완전영양식에는 영양성분표(Nutrient Profiles)와 완전영양식 증명(Certificate of Complete Pet Food)이 추가되고, 수입 제품에는 제품 정보서, 동물성 원료가 있으면 위생증명서, 원산국 자유판매증명서가 더 붙습니다. 영양성분표와 완전영양식 증명은 원산국 정부기관 또는 정부가 위임한 기관이 발행해야 하며, 제조원 자체 서류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발급 일정이 전체 일정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용 보조식은 실험·학술 자료가 필수이고 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수입자·시설·통관

특정통제사료 수입허가는 태국 수입자에게 발급되고 보관장이 연결됩니다. 제품 등록만으로 수입 준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입자와 보관시설의 인허가를 별도로 맞춰야 합니다. 등록 후 라벨 변경, 배합 변경, 제조원 변경은 변경 신청 서식으로 처리하고, 품질·효능을 표방하는 광고는 별도 신청 서식이 있습니다.

해외 제조시설의 GHP·HACCP 등 품질자료도 해당 제품과 공정 범위를 실제로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동물성 원료가 든 제품은 위생증명서와 수의 검역이 통관에 걸리므로 선적 전에 검역 조건까지 확인합니다.

사료가 아닌 반려동물 용품

"반려동물용"이라는 이유로 같은 경로를 밟지는 않습니다. 제품의 기능이 소관 기관을 정하고, 한 제품에 여러 기능이 있으면 여러 절차가 동시에 걸립니다.

제품 예소관확인할 것
자동 급식기, 온열매트, 건조기TISI전원을 쓰는 제품의 강제표준 해당 여부
GPS 목걸이, 펫 카메라, 스마트 급수기NBTC무선 주파수·출력에 따른 Class A·B·SDoC
동물용 체온계·보호대 등 동물용 의료기기Thai FDA동물 관련 의료기기는 원칙적으로 Class 1
살충·구충 성분 샴푸·스프레이·목걸이DLD 축산용 유해물질유해물질 등록과 제조·수입·판매 허가, 샘플 수입 허가
영양 보조제DLD사료 보조제 유형으로 등록
일반 장난감·식기·리드줄재질·표방에 따라 판정살균·구충·치료를 암시하는 문구가 있으면 해당 기관 절차

살충·구충 성분이 든 제품은 DLD의 축산용 유해물질 체계로 갑니다. 유해물질 등록증과 제조·수입·판매 허가가 있고, 샘플 수입에도 별도 허가 서식이 있으며, 제조자는 연간 생산량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화장품처럼 보이는 펫 샴푸가 이 체계에 걸리는지는 성분표를 봐야 압니다.

자주 틀리는 것

  • Thai FDA에 문의하는 것. 펫푸드는 DLD입니다.
  • 배합증명 없이 등록 가능 여부를 묻는 것. 원료 판정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 제조원 자체 영양분석표로 대신하는 것. 완전영양식의 영양성분표와 증명은 원산국 정부기관 또는 위임기관 발행이어야 합니다.
  • 첫 유통사 명의로 등록하고 나중에 옮기려는 것.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 레토르트 제품에 F0 자료를 빠뜨리는 것. 열침투시험은 레토르트 공정 제품의 필수 서류입니다.
  • 펫 샴푸를 화장품으로 보는 것. 살충·구충 성분이 있으면 DLD 유해물질입니다.

10년 이상의 실무 노하우를 AX로 확장합니다

글로벌 규제·테스팅 기업의 태국 법인에서 10년 이상 글로벌 계정을 운영해 온 전문가가 프로젝트를 이끕니다.

두시간 RAG가 연결한 규제 근거와 담당 전문가의 실무 판단을 함께 적용합니다. 원문 고시와 제품 자료를 대조해 적용 요건과 판단 이유를 정리하고, 기관의 소명·보충 요청에 필요한 근거를 준비합니다. 배합·제조공정·수입자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합니다. 담당 전문가가 제품별 쟁점과 시험·신청 업무를 합의한 범위에 따라 관리합니다.

Product Screening 자료: 배합증명과 배합비, 제품 유형·급여방법, COA와 공정별 시험자료, 해외 제조시설 자료, 태국 수입·보관 구조

태국 수입·유통업자를 위한 지원

해당 제품군의 해외 제조원 자료와 태국 신청인의 기존 허가, 제품 범위 및 유통 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신규 제품 추가, 라벨 변경과 갱신·변경 신청 필요성을 확인하고, 프로젝트별로 신청 주체와 허가 범위를 정리합니다.

운영 구조에 필요한 경우 태국 라이센스홀딩IOR 수입대행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제조원이 준비하는 것 (펫푸드 공통)

  • 배합증명 (Certificate of Formula) — 전 성분과 함량
  • 완제품 COA와 원료 규격 (Raw Material Specification)
  • 제조공정 흐름도, 첨가물의 명칭·종류·사용량
  • 대사에너지(ME) 증명, 영양성분표(Nutrient Profiles)
  • 레토르트 제품의 열침투시험(F0), 유통기한 시험과 미생물 검사 (요구 시)
  • 라벨 시안과 제품·포장 사진

수입 제품에 추가되는 것

  • 제품 정보서 (Product Information)
  • 동물성 원료 포함 시 위생증명서 (Certificate of Health)
  • 원산국 자유판매증명서 (Certificate of Free Sale)
  • 완전영양식 증명 (Certificate of Complete Pet Food) — 원산국 정부기관 또는 위임기관 발행

태국 수입자가 준비하는 것

  • 특정통제사료 수입허가와 보관장 정보
  • 법인 등기부등본과 위임장
  • 태국어 라벨과 광고 문안 (효능 표방 시 광고 신청)

시작하기 전, 궁금한 점.

펫푸드는 Thai FDA에 등록하나요?

아닙니다. 반려동물 사료는 사료품질관리법에 따라 축산개발국(DLD)이 관리하는 특정통제사료입니다. 식품과 다른 기관, 다른 법, 다른 서류입니다.

어떤 제품이 등록 대상이고 어떤 제품은 신고만 하나요?

배합증명의 주성분을 positive list에 대조합니다. 특정통제사료 목록에 있는 원료(사료 원료, 우유 제품, 첨가 물질군)에 해당하면 제조·수입 허가와 제품 등록이 필요하고, positive list에 있으나 특정통제사료가 아니면 제조·수입 신고만 합니다. negative list의 물질이 하나라도 있으면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됩니다. 목록에 없는 원료는 EU·AAFCO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완전영양식, 간식, 처방식은 서류가 다른가요?

뼈대는 같지만 완전영양식은 영양성분표와 완전영양식 증명이 추가되고, 이 둘은 원산국 정부기관 또는 정부가 위임한 기관이 발행해야 합니다. 치료용 보조식은 실험·학술 자료가 필수이고 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등록 명의를 나중에 다른 수입자로 옮길 수 있나요?

DLD 등록은 법인 간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파트너를 바꾸면 새 명의로 다시 등록해야 하므로, 유통 파트너 선정이 곧 규제 자산의 통제권입니다. 여러 유통사를 두려는 브랜드는 당사 명의의 라이센스홀딩을 등록 전에 검토합니다.

자동 급식기, GPS 목걸이, 반려동물 샴푸는 어디에 등록하나요?

전원을 쓰는 급식기·온열매트는 TISI 강제표준 해당 여부를, 무선 기능이 있는 목걸이·카메라는 NBTC를 확인합니다. 동물용 의료기기는 Thai FDA에서 원칙적으로 Class 1로 분류되고, 살충·구충 성분이 든 샴푸·스프레이는 DLD의 축산용 유해물질 등록 대상입니다. 일반 장난감·식기는 재질과 표방을 보고 판단합니다.

라벨과 광고에도 기준이 있나요?

등록 시 라벨 시안과 문구가 심사 대상이고, 품질·효능을 표방하는 광고는 별도 신청 서식이 있습니다. 해외 라벨을 그대로 번역하기보다 등록 내용에 맞춰 태국어 라벨을 만듭니다.

펫푸드 DLD 등록과 펫용품 규제 판정을 한곳에서.

배합증명, 제품 유형, 급여 방법, 제조시설 자료와 태국 수입 계획을 알려주세요. 원료 판정과 등록 경로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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