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R · 태국 주재원 고용 대행

법인 설립 전에도 태국에서 사람이 일할 수 있게.

주재원 한 명을 보내거나 현지 직원 한두 명을 뽑는 데 법인부터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 태국 법인이 고용주가 되어 비자·워크퍼밋·급여·사회보험을 맡고, 직원은 고객사의 업무를 합니다. 인허가·수입 구조를 이미 당사 명의로 운영 중이라면 사람까지 같은 법인 아래 둘 수 있습니다.

귀사의 사업에 맞춘 명확한 업무 범위.

법인 설립 전이거나 인원이 적어 별도 법인을 두기 어려운 한국 기업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태국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고용주 법인이 자본금과 태국인 고용 인원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신설 법인이 바로 채우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당사 태국 법인이 고용주가 되어 워크퍼밋·비자·급여·사회보험을 처리하고, 직원은 고객사의 지시에 따라 일합니다. 파트너사에 재위탁하지 않고 당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01당사 명의의 근로계약과 고용주 법정 의무 이행
  • 02비자 초청 서류, 워크퍼밋 신청·갱신·변경
  • 03월 급여 계산·지급, 원천징수 신고, 사회보험 등록·납부
  • 04계약 종료 시 워크퍼밋·비자 취소와 정산

역할 설계부터 실제 운영까지.

고용주 의무는 당사가

태국 노동법에 따른 근로계약, 고용부·이민국·사회보장사무소 신고, 급여와 세금 신고까지 고용주로서의 법정 의무를 당사가 이행합니다.

업무 지시는 고객사가

무슨 일을 할지, 성과를 어떻게 볼지는 고객사가 정합니다. 직원의 보고 체계와 근무 방식은 고객사와 직원 사이에서 합의하고, 당사는 그 조건을 계약에 반영합니다.

법인이 생기면 옮깁니다

사업이 커져 고객사가 태국 법인을 세우면 고용 관계를 그 법인으로 옮깁니다. 워크퍼밋과 비자는 고용주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이전 시점을 미리 계획합니다.

EOR이 필요한 순간

태국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고용주가 태국 법인이어야 하고, 그 법인은 자본금과 태국인 고용 인원 같은 요건을 갖춰야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외국인 근로 관리에 관한 긴급칙령(พ.ร.ก.การบริหารจัดการการทำงานของคนต่างด้าว พ.ศ. 2560)과 고용부(กรมการจัดหางาน)의 심사 기준입니다. 막 세운 법인이 이 조건을 바로 채우기는 어렵고, 시장을 살펴보는 단계에서 법인부터 만드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EOR(Employer of Record)은 이 간극을 메우는 구조입니다. 당사의 태국 법인이 서류상 고용주가 되어 근로계약을 맺고, 비자·워크퍼밋·급여·사회보험을 처리합니다. 직원은 고객사의 지시를 받아 고객사의 일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맞습니다.

  • 시장 조사나 거래처 관리를 위해 주재원 한 명을 먼저 보내려는 한국 기업
  • 현지 영업·기술 지원 인력 한두 명을 뽑되 법인은 나중에 세우려는 브랜드
  • 당사가 인허가·수입 명의를 맡고 있는 제품의 현지 담당자를 두려는 제조원
  • 법인은 있지만 외국인 고용 요건을 아직 못 채운 회사

당사가 맡는 것과 고객사가 맡는 것

영역당사 (고용주)고객사
근로계약태국 노동법에 따른 계약 체결, 당사 명의급여·수당·근무 조건 결정
비자Non-Immigrant B 초청 서류, 체류 연장여권·경력 등 개인 서류 제공
워크퍼밋고용부 신청·갱신, 직무·근무지 변경 신고직무 기술서
급여월 급여 계산·지급, 원천징수 신고급여 재원과 승인
사회보험사회보장기금 등록·납부
종료워크퍼밋·비자 취소, 최종 정산종료 결정과 통보

당사가 직접 수행하고 다른 대행사에 재위탁하지 않습니다. 업무 지시, 성과 관리, 인사 결정은 고객사에 남습니다. 후보자 채용 소싱과 노무 분쟁의 법률 대리는 범위 밖이며 필요하면 별도로 안내합니다.

진행 순서

  1. 인원·직무·근무지 확인 — 국적, 맡을 일, 근무 장소에 따라 워크퍼밋 요건이 달라집니다
  2. 고용 조건 합의 — 급여, 수당, 계약 기간, 보고 체계를 고객사·직원·당사 세 당사자가 정합니다
  3. 비자 초청 서류 — 당사가 고용주로서 초청 서류를 준비하고 직원이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습니다
  4. 입국 후 워크퍼밋 — 고용부에 신청하고 발급 후 체류 연장을 진행합니다
  5. 사회보험·세무 등록 — 사회보장기금 가입과 원천징수 등록
  6. 매월 운영 — 급여 지급, 세금·사회보험 신고, 변경 사항 관리
  7. 종료 또는 이전 — 계약 종료 시 취소 절차, 고객사 법인 설립 시 고용 관계 이전

각 단계의 소요 기간은 국적·직무·서류 상태에 따라 달라 상담 시 사례별로 안내합니다.

인허가·수입 구조와 함께

당사가 라이센스홀딩으로 등록 명의를, IOR로 수입을 맡고 있다면 EOR로 사람까지 같은 법인 아래에 둘 수 있습니다. 명의·수입·인력이 한 곳에 있으면 제품 출시 초기에 법인 없이도 현지 운영이 돌아갑니다.

세 구조를 한꺼번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제품이 먼저라면 인허가와 명의부터, 사람이 먼저라면 EOR부터 시작하고, 사업이 자리 잡으면 고객사 법인으로 하나씩 옮깁니다.

10년 이상의 실무 노하우를 AX로 확장합니다

글로벌 규제·테스팅 기업의 태국 법인에서 10년 이상 글로벌 계정을 운영해 온 전문가가 프로젝트를 이끕니다.

담당 전문가가 직무·국적·근무지에 따른 워크퍼밋 요건과 필요 서류를 검토하고, 고용부·이민국의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당사 RAG가 연결한 외국인 고용·사회보험 규정을 근거로 신고 일정과 서류를 관리합니다.

10년 이상의 실무 노하우를 AX로 확장합니다

시작하기 전, 궁금한 점.

태국 법인이 없어도 주재원을 보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당사 태국 법인이 고용주가 되어 비자 초청과 워크퍼밋을 진행합니다. 직무와 국적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므로 파견 인원과 맡을 일을 먼저 알려주세요.

직원은 누구의 지시를 받나요?

고객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당사는 서류상 고용주로서 법정 의무를 이행하고, 업무 지시와 성과 관리는 고객사가 합니다. 이 관계는 세 당사자 계약에 명시합니다.

워크퍼밋은 얼마나 걸리나요?

국적, 직무,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 한 가지 숫자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담 시 해당 사례의 절차와 예상 일정을 안내합니다.

나중에 우리 법인으로 고용을 옮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객사 법인이 외국인 고용 요건을 갖추면 고용 관계를 옮기고, 워크퍼밋과 비자는 새 고용주 명의로 다시 신청합니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전 시점을 미리 계획합니다.

한국인이 아닌 직원이나 태국인 직원도 되나요?

됩니다. 태국인 직원은 워크퍼밋 없이 근로계약·급여·사회보험만 처리하고, 다른 국적의 외국인은 국적별 요건을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태국 사업의 다음 단계를 함께 설계합니다.

제조원·브랜드·인허가 담당자 또는 태국 수입·유통업자인지 알려주세요. 제품 사양과 기존 허가, 수입·출시 일정을 바탕으로 필요한 인증과 다음 업무 범위를 안내합니다.

주재원·EOR 상담하기

문의 페이지에서 제품·모델, 판매 계획과 보유 자료를 알려주세요. 이메일로 직접 연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info@doosig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