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의무는 당사가
태국 노동법에 따른 근로계약, 고용부·이민국·사회보장사무소 신고, 급여와 세금 신고까지 고용주로서의 법정 의무를 당사가 이행합니다.
DOOSIGAN / EMPLOYER OF RECORD / EOR
법인 설립 전에도 태국에서 사람이 일할 수 있게.
주재원 한 명을 보내거나 현지 직원 한두 명을 뽑는 데 법인부터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 태국 법인이 고용주가 되어 비자·워크퍼밋·급여·사회보험을 맡고, 직원은 고객사의 업무를 합니다. 인허가·수입 구조를 이미 당사 명의로 운영 중이라면 사람까지 같은 법인 아래 둘 수 있습니다.
01 / SERVICE SCOPE
법인 설립 전이거나 인원이 적어 별도 법인을 두기 어려운 한국 기업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태국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고용주 법인이 자본금과 태국인 고용 인원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신설 법인이 바로 채우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당사 태국 법인이 고용주가 되어 워크퍼밋·비자·급여·사회보험을 처리하고, 직원은 고객사의 지시에 따라 일합니다. 파트너사에 재위탁하지 않고 당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02 / YOUR OPERATING MODEL
태국 노동법에 따른 근로계약, 고용부·이민국·사회보장사무소 신고, 급여와 세금 신고까지 고용주로서의 법정 의무를 당사가 이행합니다.
무슨 일을 할지, 성과를 어떻게 볼지는 고객사가 정합니다. 직원의 보고 체계와 근무 방식은 고객사와 직원 사이에서 합의하고, 당사는 그 조건을 계약에 반영합니다.
사업이 커져 고객사가 태국 법인을 세우면 고용 관계를 그 법인으로 옮깁니다. 워크퍼밋과 비자는 고용주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이전 시점을 미리 계획합니다.
03 / REGULATORY INSIGHT
태국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고용주가 태국 법인이어야 하고, 그 법인은 자본금과 태국인 고용 인원 같은 요건을 갖춰야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외국인 근로 관리에 관한 긴급칙령(พ.ร.ก.การบริหารจัดการการทำงานของคนต่างด้าว พ.ศ. 2560)과 고용부(กรมการจัดหางาน)의 심사 기준입니다. 막 세운 법인이 이 조건을 바로 채우기는 어렵고, 시장을 살펴보는 단계에서 법인부터 만드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EOR(Employer of Record)은 이 간극을 메우는 구조입니다. 당사의 태국 법인이 서류상 고용주가 되어 근로계약을 맺고, 비자·워크퍼밋·급여·사회보험을 처리합니다. 직원은 고객사의 지시를 받아 고객사의 일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맞습니다.
04 / REGULATORY INSIGHT
| 영역 | 당사 (고용주) | 고객사 |
|---|---|---|
| 근로계약 | 태국 노동법에 따른 계약 체결, 당사 명의 | 급여·수당·근무 조건 결정 |
| 비자 | Non-Immigrant B 초청 서류, 체류 연장 | 여권·경력 등 개인 서류 제공 |
| 워크퍼밋 | 고용부 신청·갱신, 직무·근무지 변경 신고 | 직무 기술서 |
| 급여 | 월 급여 계산·지급, 원천징수 신고 | 급여 재원과 승인 |
| 사회보험 | 사회보장기금 등록·납부 | — |
| 종료 | 워크퍼밋·비자 취소, 최종 정산 | 종료 결정과 통보 |
당사가 직접 수행하고 다른 대행사에 재위탁하지 않습니다. 업무 지시, 성과 관리, 인사 결정은 고객사에 남습니다. 후보자 채용 소싱과 노무 분쟁의 법률 대리는 범위 밖이며 필요하면 별도로 안내합니다.
05 / REGULATORY INSIGHT
각 단계의 소요 기간은 국적·직무·서류 상태에 따라 달라 상담 시 사례별로 안내합니다.
07 / EXPERTISE × AX
글로벌 규제·테스팅 기업의 태국 법인에서 10년 이상 글로벌 계정을 운영해 온 전문가가 프로젝트를 이끕니다.
담당 전문가가 직무·국적·근무지에 따른 워크퍼밋 요건과 필요 서류를 검토하고, 고용부·이민국의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당사 RAG가 연결한 외국인 고용·사회보험 규정을 근거로 신고 일정과 서류를 관리합니다.
10년 이상의 실무 노하우를 AX로 확장합니다
08 / FAQ
가능합니다. 당사 태국 법인이 고용주가 되어 비자 초청과 워크퍼밋을 진행합니다. 직무와 국적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므로 파견 인원과 맡을 일을 먼저 알려주세요.
고객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당사는 서류상 고용주로서 법정 의무를 이행하고, 업무 지시와 성과 관리는 고객사가 합니다. 이 관계는 세 당사자 계약에 명시합니다.
국적, 직무,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 한 가지 숫자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담 시 해당 사례의 절차와 예상 일정을 안내합니다.
가능합니다. 고객사 법인이 외국인 고용 요건을 갖추면 고용 관계를 옮기고, 워크퍼밋과 비자는 새 고용주 명의로 다시 신청합니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전 시점을 미리 계획합니다.
됩니다. 태국인 직원은 워크퍼밋 없이 근로계약·급여·사회보험만 처리하고, 다른 국적의 외국인은 국적별 요건을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DOOSIGAN / LET’S CONNECT
제조원·브랜드·인허가 담당자 또는 태국 수입·유통업자인지 알려주세요. 제품 사양과 기존 허가, 수입·출시 일정을 바탕으로 필요한 인증과 다음 업무 범위를 안내합니다.
주재원·EOR 상담하기 ↗문의 페이지에서 제품·모델, 판매 계획과 보유 자료를 알려주세요. 이메일로 직접 연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info@doosig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