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허브제품 인허가 등록 · Thai FDA

허브제품의 특성을 태국 인허가 경로로 구체화합니다.

처방·사용 목적·표방을 바탕으로 제품이 식품인지 허브제품인지부터 가르고, 허브제품이면 등록·상세신고·신고 가운데 어느 경로인지 정합니다. 수입·판매 허가와 실무책임자 요건이 제품 신청 앞에 있어 현지 사업자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일정이 잡힙니다.

10+ / 글로벌 규제·테스팅 태국 법인 실무 경력30,000+ / 자체 규제 DB 색인 자료RAG × AX

인증 유형

01

등록

신규성이 있거나 위험도가 높은 처방에 적용되는 정식 등록(ขึ้นทะเบียน) 경로입니다. Fast Track 대상이면 권한 개설 뒤 단축 절차를 씁니다.

02

상세신고

고시 기준과 제품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중간 심사 경로(แจ้งรายละเอียด)입니다.

03

신고

고시된 처방과 조건에 부합하는 제품이 검토할 수 있는 신고(จดแจ้ง) 경로입니다.

출시 전에 준비할 핵심 정보

01 / PRODUCT INTELLIGENCE

식물 원료만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원료의 학명·사용 부위·추출 방식·배합비와 표방을 준비합니다. 식품·화장품·허브제품 경계는 완제품의 사용 목적과 정보를 함께 검토합니다.

02 / PRODUCT INTELLIGENCE

사업자와 실무책임자가 먼저입니다

수입·판매 허가, 시설 사진과 위치도, 약사 등 자격을 갖춘 실무책임자. 제품 서류보다 이 구조가 먼저 갖춰져야 신청이 시작됩니다.

03 / PRODUCT INTELLIGENCE

처방과 근거 자료를 같은 버전으로 관리합니다

원료 규격·제조공정·품질 자료와 라벨·효능 설명을 연결합니다. 제조원과 브랜드가 다른 버전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품별 자료 목록을 정리하세요.

04 / PRODUCT INTELLIGENCE

만료 전 갱신이 절대 원칙입니다

등록증 갱신은 만료 전 신청이 원칙이고, 만료 후에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접수됩니다. 허가와 등록증의 만료일을 SKU 마스터에 넣어 관리합니다.

제품별 인증·인허가 상담하기

절차

  1. 01

    규제 경계 및 처방 분류

    성분, 제형, 사용 목적과 claims를 기준으로 식품·허브제품·의약품 경계와 신청 경로를 판정합니다. 애매하면 허브제품국의 제품 분류판정을 받습니다.

  2. 02

    사업자·시설 및 실무책임자

    태국 수입·판매 허가와 시설 사진(Google Map 위치도 포함), 약사 등 자격을 갖춘 실무책임자 선임을 확인합니다.

  3. 03

    기술자료 구성

    원료 학명·사용 부위·추출 방식, 배합비, 원료 품질자료, 제조시설 GMP, 라벨의 유효성분 표시를 경로별 요건에 맞춥니다.

  4. 04

    제품 신청 및 보완

    해당 등록·상세신고·신고를 e-Submission으로 수행하고 Thai FDA 보완에 대응합니다. 광고는 별도 허가를 받습니다.

경계 판정: 식품인가, 허브제품인가, 의약품인가

허브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브제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국은 허브를 의약품·식품·화장품 중 어느 법으로 다룰지 개념을 나눠 두었고, 원료의 성격과 함량, 제형, 사용 목적과 claims를 함께 보고 경로를 가릅니다.

제품적용 법
크라톰 잎 달임물, 크라톰 잎 허브차허브제품법
조건을 갖춘 크라톰 정제·캡슐·분말식품법 (건강보조식품)
건강용 허브제품 (건강강조표시 허용 범위 내)허브제품법
허브 유래 개발의약품, 전통지식 기반 의약품허브제품법 (요구 수준이 더 높음)

경계가 애매한 제품은 허브제품국의 제품 분류판정 시스템으로 공식 확인합니다. 어느 국 소관인지조차 불분명하면 혁신보건제품국의 판정 창구가 출발점입니다. 잘못된 법으로 신청해 반려되는 것보다 판정을 먼저 받는 편이 빠릅니다.

세 경로: 등록·상세신고·신고

허브제품으로 분류되면 처방의 신규성, 고시된 목록과의 일치 여부, 위험도에 따라 등록(ขึ้นทะเบียน)·상세신고(แจ้งรายละเอียด)·신고(จดแจ้ง)로 갈립니다. 고시된 처방과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중간 조건은 상세신고, 신규성이나 위험도가 높으면 정식 등록입니다.

등록에는 Fast Track이 있습니다. 이용 권한 개설을 신청하면 당일 권한이 열리고 시스템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단축 경로로, 별도의 만능 경로가 아니라 현행 대상 목록과 조건을 충족한 등록에만 적용됩니다. 권한개설 신청서·사업책임자 선임서·위임장은 개인·법인, 본인·수임인·실무책임자별로 작성 예시가 나뉘어 있어 상황에 맞는 예시를 골라 씁니다.

사업자·시설·실무책임자가 먼저다

제품 신청 전에 태국 내 수입자 또는 판매자의 허가와 시설이 갖춰져야 합니다. 허가 신청에는 판매장·수입장·보관장의 사진과 Google Map 위치도를 요구하며, 현장 사진 미비는 흔한 반려 사유입니다. 허브제품 사업에는 약사 등 자격을 갖춘 실무책임자(ผู้มีหน้าที่ปฏิบัติการ) 선임이 필요하고, 이들이 별도 권한으로 시스템을 씁니다. 법인 사업자는 태국인 지분 요건이 있어 해외 브랜드가 직접 신청하는 구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갖추기 어려운 브랜드는 당사 명의의 라이센스홀딩을 검토합니다. 허가·등록증의 만료일은 함께 관리해야 하며, 갱신은 만료 전 신청이 원칙이고 만료 후 신청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접수됩니다.

기술자료: 원료부터 라벨까지

해외 제조제품은 제조시설의 GMP와 품질자료가 신청 경로 및 제품 범위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태국은 ASEAN GMP를 기준으로 하며, 정규 공장과 저위험 공정 소규모 제조자용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원료 품질자료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주성분 허브 원료의 학명(식물·동물·광물)과 처방 배합부터 시작하며, 건강용 허브제품과 허브 유래 의약품은 요구 수준이 다릅니다. 라벨과 첨부문서에는 유효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고시가 정한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수입 통관에서는 제조자의 품질분석 성적서(CoA)를 갖추고 보관해야 하며, 지정 검문소의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원료를 수입하는 사업이라면 이 서류가 통관의 핵심입니다. 등록 전 샘플은 견본용 제조·수입 신고(ตย.1) 경로로 들여오고, 자동처리 시스템이 있지만 해당 제조·수입 허가증이 먼저 있어야 씁니다.

광고와 변경

허브제품 광고는 별도 허가 대상입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광고는 조건부 간소 절차로 처리되고, 허가 변경·재발급도 각각 서식이 있습니다. 크라톰 수추출물 건강용 허브제품처럼 허용 건강강조표시가 지정된 원료는 문안을 그 범위 안에서 씁니다.

등록증·상세신고 접수증·신고 접수증의 기재사항 변경은 세 경우가 구분되어 있고, 증빙 첨부가 필요합니다. 수출 전용 허브제품은 국내 판매용보다 요건이 완화된 별도 허가 경로가 있어 수출 목적이라면 그쪽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 식물 원료가 있으니 허브제품이라고 단정하는 것. 크라톰처럼 제형에 따라 법이 갈립니다.
  • 브랜드 본사 명의로 신청하려는 것. 태국 사업자의 허가, 실무책임자, 지분 요건이 먼저입니다.
  • 시설 사진을 대충 찍는 것. Google Map 위치도와 판매장·보관장 사진은 반려 1순위 사유입니다.
  • 원료 CoA 없이 수입하는 것. 검문소 검사에서 멈춥니다.
  • 등록증 만료를 넘기는 것. 만료 후 신청은 사유 소명이 없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광고를 등록 문안으로 대신하는 것. 광고는 별도 허가입니다.

10년 이상의 실무 노하우를 AX로 확장합니다

글로벌 규제·테스팅 기업의 태국 법인에서 10년 이상 글로벌 계정을 운영해 온 전문가가 프로젝트를 이끕니다.

두시간 RAG가 연결한 규제 근거와 담당 전문가의 실무 판단을 함께 적용합니다. 원문 고시와 제품 자료를 대조해 적용 요건과 판단 이유를 정리하고, 기관의 소명·보충 요청에 필요한 근거를 준비합니다. 처방·사용 목적·제조시설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합니다. 담당 전문가가 제품별 쟁점과 시험·신청 업무를 합의한 범위에 따라 관리합니다.

Product Screening 자료: 처방과 배합비, 원료 규격, 제형·복용방법, claims, 제조시설 GMP, 예정된 태국 수입 구조

태국 수입·유통업자를 위한 지원

해당 제품군의 해외 제조원 자료와 태국 신청인의 기존 허가, 제품 범위 및 유통 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신규 처방 추가, 라벨 변경과 갱신·변경 신청 필요성을 확인하고, 프로젝트별로 신청 주체와 허가 범위를 정리합니다.

운영 구조에 필요한 경우 태국 라이센스홀딩IOR 수입대행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제조원이 준비하는 것

  • 처방과 배합비, 원료의 학명·사용 부위·추출 방식
  • 원료 규격과 품질분석 성적서(CoA)
  • 제조시설 GMP 증빙 (ASEAN GMP 등)
  • 안전성·유효성 근거 자료 (등록 경로)
  • 라벨·첨부문서 원본과 유효성분 표시

태국 사업자가 준비하는 것

  • 수입허가 또는 판매허가와 시설 사진·위치도
  • 자격을 갖춘 실무책임자 선임 서류
  • 위임장, 권한개설 신청서, Open ID
  • 태국어 라벨 시안과 광고 문안

시작하기 전, 궁금한 점.

허브 성분이 들어 있으면 모두 허브제품인가요?

아닙니다. 원료의 성격과 함량, 제형, 사용 목적과 claims를 함께 보고 식품·허브제품·의약품을 가릅니다. 같은 크라톰이라도 잎 달임물과 허브차는 허브제품법, 조건을 갖춘 정제·캡슐은 식품법의 건강보조식품으로 갈립니다. 애매하면 허브제품국의 분류판정을 받습니다.

등록·상세신고·신고는 어떻게 갈리나요?

처방의 신규성, 고시된 목록과의 일치 여부, 위험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시된 처방과 조건에 맞으면 신고, 중간 조건은 상세신고, 신규성이나 위험도가 높으면 등록입니다. Fast Track은 별도의 만능 경로가 아니라 대상 조건을 충족한 등록에 적용됩니다.

해외 브랜드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태국 내 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허가를 받고 신청합니다. 허브제품 사업에는 약사 등 자격을 갖춘 실무책임자 선임이 필요하고, 법인 사업자는 태국인 지분 요건이 있어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수입 통관에서 따로 확인하는 것이 있나요?

허브제품 수입 시 제조자의 품질분석 성적서(CoA)를 갖추고 보관해야 하며, 지정 검문소의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원료 수입이라면 이 서류가 통관의 핵심입니다.

등록 전에 샘플을 들여올 수 있나요?

등록·상세신고·신고를 위한 견본용 허브제품 제조·수입 신고(ตย.1) 경로가 있고, 자동처리 시스템도 운영됩니다. 해당 제조·수입 허가증이 먼저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광고에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허브제품 광고는 별도 허가 대상이고,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광고는 조건부 간소 절차로 처리됩니다. 크라톰처럼 허용 건강강조표시가 지정된 원료도 있어 문안을 그 범위에 맞춥니다.

허브제품의 특성을 태국 인허가 경로로 구체화합니다.

처방과 배합비, 원료 규격, 제형·복용방법, claims, 제조시설 GMP를 알려주세요. 규제 경계와 신청 경로를 먼저 판정해 드립니다.

제품별 인증·인허가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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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doosig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