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판정이 서식보다 먼저
어느 보건부 고시의 식품 유형에 속하는지가 등록 서식, 규격, 표시 요건을 모두 정합니다. 과일주스·프로바이오틱·카레처럼 FDA가 판정 지침을 낸 품목도 있고, 애매하면 공식 판정을 요청합니다.
DOOSIGAN / TFDA 식품 / REGULATORY SERVICES
식품·건강보조식품, 제품 분류부터 태국 등록까지.
배합과 제품 특성, 라벨·표방, 태국 수입자의 시설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식품은 수입허가를 가진 사업자가 제품마다 식품등록번호를 받아야 통관되는 구조라, 제품 분류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서식과 증빙을 준비해야 등록이 한 번에 끝납니다.
01 / SERVICE SCOPE
배합, 제조공정, 섭취 목적을 기준으로 어느 보건부 고시의 식품 유형에 속하는지, 위험군이 무엇인지, 어떤 서식으로 식품등록번호를 받는지 판정합니다.
수입허가(อ.7)는 태국 수입자와 보관장에 발급됩니다. 해외 제조소는 GMP·HACCP 등 인증서로 제조시스템을 증명합니다.
태국어 라벨, 영양표시·GDA, 건강강조표시 평가와 광고 사전허가(ฆอ.)를 제품 등록과 별도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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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보건부 고시의 식품 유형에 속하는지가 등록 서식, 규격, 표시 요건을 모두 정합니다. 과일주스·프로바이오틱·카레처럼 FDA가 판정 지침을 낸 품목도 있고, 애매하면 공식 판정을 요청합니다.
수입허가(อ.7)는 태국 수입자와 보관장에, 식품등록번호는 제품에 붙습니다. 둘은 별개 절차이고 순서가 있습니다. 수입자 없이 제품만 먼저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GMP·HACCP·ISO 22000 인증서는 인증 범위에 수입 품목의 식품 유형과 공정이 들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발급 전에 FDA 사전질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역·체중·질병 관련 표현은 등록번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건강강조표시 평가와 광고 사전허가를 출시 일정에 따로 넣습니다.
02 / EXECUTION
태국 수입자의 수입허가와 보관장을 확인하고, 제품이 어느 고시의 유형인지·위험군인지·신소재식품인지 판정합니다. 자체 판단이 어려우면 FDA 식품 유형 판정을 받습니다.
원료 규격, 첨가물 사용 기준, 미생물·오염물질 규격, 태국어 표시를 해당 고시에 맞춥니다. 제조소 인증서의 범위가 수입 품목을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제품 경로에 맞는 서식(สบ.7·สบ.5·อ.17)으로 e-Submission에 제출하고 보완에 대응합니다. 성적서 제출 시점과 방법을 현행 규정에 맞춥니다.
건강강조표시가 있으면 평가를, 효능 광고는 사전허가를 받습니다. 수입 시 가상번호 시스템 등 통관 연계 절차를 준비합니다.
03 / REGULATORY INSIGHT
태국 식품 규제는 세 층으로 나뉩니다. 첫째, 사업자와 시설 — 판매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면 식품법 제15조에 따라 수입허가(อ.7)가 있어야 하고, 이 허가는 태국 수입자와 보관장에 발급됩니다. 둘째, 제품 — 품목마다 식품등록번호(เลขสารบบอาหาร)를 받아야 하며, 어떤 서식으로 받는지는 제품 유형이 정합니다. 셋째, 표시와 광고 — 태국어 라벨은 고시대로 맞추고, 효능 광고는 사전허가를 받습니다.
이 셋은 별개의 절차이고 순서가 있습니다. 배합자료만 준비해서는 등록을 시작할 수 없고, 수입자와 보관장이 갖춰져야 제품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태국 법인이 없거나 특정 유통사에 허가를 묶고 싶지 않은 브랜드는 당사 명의의 라이센스홀딩과 IOR을 함께 검토합니다.
04 / REGULATORY INSIGHT
태국은 식품을 위험도에 따라 네 그룹으로 나누고, 품목별 보건부 고시가 각 유형의 규격·표시·등록 방식을 정합니다. 같은 이름의 제품이라도 유형이 달라지면 서식과 요구 자료가 바뀝니다.
| 상황 | 판정 방향 |
|---|---|
| 액상·냉동 100% 과일주스 | 밀봉용기 음료. 조미 목적의 유자즙·라임즙 등은 예외 |
| 과일주스 분말 | 타 먹는 용도면 음료, 다른 식품의 원료면 일반식품 |
| 단일 균주 프로바이오틱 | 고시 등재 균종이면 건강보조식품. 발효·공정 보조 용도면 식품첨가물 |
| 콜라겐 소포장 vs 대포장 | 소비자 직판용은 건강보조식품, 공장 공급용은 일반식품(추출물) |
| 크라톰 함유 제품 | 잎 달임물·허브차는 허브제품법, 조건을 갖춘 정제·캡슐은 건강보조식품 |
| 레토르트 파우치 즉석식품 | 밀봉용기 판정 기준에 따라 저산성·산성화 밀봉식품으로 분류 |
FDA가 판정 지침을 낸 품목은 그에 따르고, 지침으로 가려지지 않는 제품은 **식품 유형 판정(วินิจฉัยประเภทอาหาร)**을 공식으로 요청합니다. 어느 국 소관인지조차 불분명한 신제품은 혁신보건제품국의 분류판정 창구가 출발점입니다.
브랜드 Tip: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이유로 태국에서도 같은 경로를 전제하지 마세요. 원료 형태·함량·1일 섭취량·표방을 먼저 정리하면 유형과 추가 자료 필요성이 빠르게 좁혀집니다.
05 / REGULATORY INSIGHT
등록 서식은 제품 유형이 정합니다. 서식명을 먼저 고르고 제품을 끼워 맞추는 순서가 아닙니다.
상담 시 영문 표기는 Sor Bor, Sorbor, Orr, Aor처럼 흔들리므로 태국어 서식번호로 확인합니다. 시험성적서는 등록번호를 받은 뒤 원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지만, 신청 전에 성적서가 고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는 사업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06 / REGULATORY INSIGHT
국내 제조장은 GMP 고시 제420호에 따른 심사를 받지만, 해외 제조소는 제조시스템 인증서로 이를 갈음합니다. 인정 규격은 고시 420호와 동등한 GHP·GMP·HACCP·ISO 22000 등이며, 인증서에는 규격명, 제조소 명칭·주소, 인증 범위(식품 유형과 제조공정이 수입 품목을 포함할 것), 발급기관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범위가 수입 품목을 빠뜨린 인증서가 가장 흔한 반려 사유이고, 수입 전에 FDA 사전질의로 유효성을 확인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해외 제조장 실사가 필요한 경우 FDA는 화상회의와 이메일로 진행하는 원격심사를 운영합니다. 제조원이 원격심사에 대비해 문서·기록을 정리해 두면 일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07 / REGULATORY INSIGHT
첨가물은 보건부 고시 제281호와 FDA 첨가물 매뉴얼의 사용 기준 안에서만 씁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첨가물, 등재되지 않은 프로바이오틱 균주, 원료집에 없는 **신소재식품(Novel Food)**은 안전성 평가가 선행되고, 신소재식품은 해당 여부 확인이 그 앞에 있습니다. 대마·헴프·CBD 함유 식품은 별도 고시와 상세 지침이 있어 일반 식품과 다른 절차를 밟습니다.
영양강화 제품은 비타민·무기질 첨가 한도가 정해져 있고, 건강보조식품과 일반식품 모두 라벨 표시값과 분석값의 허용오차 기준이 있어 라벨 수치를 분석 결과와 맞춰야 합니다.
08 / REGULATORY INSIGHT
태국어 제품명, 주요 성분, 알레르기 정보, 섭취방법, 날짜·보관 조건과 해당되는 영양표시·경고문을 검토합니다. 제품명에는 품목별 고시가 정한 명칭 기준이 있어 승인 거절을 피하려면 먼저 확인합니다. 라벨 반려가 걱정되면 FDA에 라벨 사전질의를 낼 수 있습니다.
광고는 식품법 제41조에 따라 효능·품질·효과를 상업 목적으로 광고하기 전에 문안·음성·영상을 심사받아야 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광고는 자율심사 경로로 간소하게 처리됩니다.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는 별도 평가를 거칩니다. 실제 적발되는 위반은 허가 문구와 다른 표현, 일부만 허가받고 전체가 허가된 것처럼 쓰는 경우, 질병의 치료·예방·해독 같은 과장 표방입니다.
주의할 점: 해외에서 쓰는 면역·체중관리·질병 관련 표현을 그대로 번역하지 마세요. 판매 페이지와 패키지 메시지를 먼저 공유하면 쓸 수 있는 근거와 고칠 표현을 함께 정리합니다.
09 / REGULATORY INSIGHT
식품 수입 통관은 FDA의 가상번호(เลขเสมือน) 시스템 등 전자 절차와 연결되어 있고, 원료 수입(FM)과 판매용 일반식품 수입(FG)이 구분됩니다. 등록번호를 받은 제품도 라벨 일부 수정, 배합 변경, 제조원 변경, 수출 전용 제품명·라벨 추가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소폭 라벨 수정은 전면 변경허가보다 간이한 경로가 있어 우선 검토합니다.
10 / REGULATORY INSIGHT
11 / REGULATORY INSIGHT
SKU별 배합·제조원·허가 정보·라벨 버전을 연결하고, 파트너 추가나 제품 변경 시 검토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라이센스홀딩과 IOR 활용 가능성은 식품 수입허가와 보관장, 실제 책임 구조를 전제로 검토합니다.
12 / EXPERTISE × AX
글로벌 규제·테스팅 기업의 태국 법인에서 10년 이상 글로벌 계정을 운영해 온 전문가가 프로젝트를 이끕니다.
두시간 RAG가 연결한 규제 근거와 담당 전문가의 실무 판단을 함께 적용합니다. 원문 고시와 제품 자료를 대조해 적용 요건과 판단 이유를 정리하고, 기관의 소명·보충 요청에 필요한 근거를 준비합니다. 배합·제품규격·표시 및 표방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합니다. 담당 전문가가 제품별 쟁점과 시험·신청 업무를 합의한 범위에 따라 관리합니다.
Product Screening 자료: 전성분과 배합비, 제조공정, 제품규격, 섭취방법, 라벨·광고 초안, 제조시설 인증서, 태국 수입자 구조
+ / DOCUMENTS
+ / FAQ
다릅니다. 태국은 배합·원료 형태·섭취 목적과 표방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합니다. 같은 콜라겐이라도 소비자 직판용 소포장은 건강보조식품, 공장에 공급하는 대포장은 일반식품(추출물)으로 갈립니다. 캡슐·젤리·음료 등 제형만으로 경로를 결정하지 않고 전성분과 1일 섭취량을 먼저 정리합니다.
아닙니다. 효능·품질·효과를 상업적으로 광고하려면 식품법에 따라 사전에 문안·음성·영상을 심사받아야 하고, 면역력 증진 같은 건강강조표시는 별도 평가를 거칩니다. 등록과 광고는 다른 결과물입니다.
인정 규격에 해당하면 됩니다. 다만 인증서에 규격명, 제조소 명칭·주소, 인증 범위(식품 유형과 제조공정이 수입 품목을 포함할 것), 발급기관이 기재되어야 하고, FDA에 사전질의로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위가 수입 품목을 빠뜨린 인증서가 가장 흔한 반려 사유입니다.
고시에 등재되지 않은 프로바이오틱 균주, 원료집에 없는 신소재식품(Novel Food)은 안전성 평가가 선행됩니다. 신소재식품 해당 여부 확인이 첫 관문이며, 평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등록 신청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식품처방 등록용 견본 또는 구매 검토용 견본의 수입에는 별도 규정과 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판매용 수입과 구분해 신청하며, 수량과 용도를 명시합니다.
배합비·섭취량·제조공정·제품규격·라벨 초안·제조시설 인증서와 SKU 목록을 보내주세요. 분류와 누락 자료를 확인한 뒤 범위와 일정을 안내합니다.
DOOSIGAN / LET’S CONNECT
배합비·섭취량·제조공정·라벨 초안과 제조소 인증서를 알려주세요. 제품 유형과 등록 경로를 먼저 판정해 드립니다.
식품·건강보조식품 등록 상담하기 ↗문의 페이지에서 제품·모델, 판매 계획과 보유 자료를 알려주세요. 이메일로 직접 연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info@doosig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