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사양을 한 장으로 정리하세요
주파수·출력·통신 방식·안테나와 모듈 정보를 준비합니다. 동일 제품명이라도 국가별 무선 설정이 다르면 검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DOOSIGAN / NBTC / REGULATORY SERVICES
무선 사양을 명확한 NBTC 인증 경로로.
주파수·출력·안테나와 보유 시험자료를 바탕으로 Class A 등록, Class B 인증, SDoC 가운데 제품에 맞는 경로를 정합니다. 개발팀과 제조원, 태국 신청인 사이의 기술 쟁점을 조율하고 신청·보완 대응까지 연결합니다.
01 / SERVICE SCOPE
인정 시험소의 적합성 시험 후 NBTC에 등록하는 경로입니다. RFID, 단거리 무선기기(SRD), UWB, 차량 레이더, 5.8GHz 대역 기기 등이 해당합니다.
시험 후 NBTC 인증서와 인증번호를 받는 경로입니다. 휴대전화·IoT 모듈 같은 셀룰러 단말, 기지국·중계기, 업무용 무전기, 해상·항공 무선기가 해당합니다.
공급자가 적합성선언서를 제출하고 기술 근거를 보관하는 경로입니다. 저출력 Wi-Fi·Bluetooth, 저출력 RFID, 유선 통신기기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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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출력·통신 방식·안테나와 모듈 정보를 준비합니다. 동일 제품명이라도 국가별 무선 설정이 다르면 검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유 모듈 성적서와 완제품 자료를 연결해 활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펌웨어·안테나 변경 및 판매 모델명 차이도 출하 전에 공유해주세요.
셀룰러 단말·모듈은 태국 IMT 허용 대역(Band 1·3·5·8·28·40·41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대역표에 없는 주파수는 시험을 통과해도 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인체 20cm 이내에서 쓰면 SAR, 그보다 멀면 EMF 근거가 붙습니다. 손에 들고 쓰는 기기와 벽에 거는 기기는 같은 무선 모듈이라도 시험 구성이 다릅니다.
02 / EXECUTION
주파수, 최대 출력(e.i.r.p.), 변조방식, 안테나, 사용 환경을 NBTC 기술기준 고시와 대조해 Class A·B·SDoC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시험소 인정범위, 시험 모델과 판매 모델의 동일성, 출력 설정, 인체 근접 여부에 따른 SAR·EMF 근거, 안전·충전기·배터리 시험의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태국 법인의 신청 자격, 상표권자 또는 제조사의 권한 위임, 제품 사양서·사진·성적서를 NBTC 제출 형식에 맞춰 정리합니다.
NBTC 시스템으로 등록·인증·SDoC를 제출하고 기술 질의에 대응합니다. 발급 후에는 표시사항과 모델·펌웨어 변경 시 재신청 여부를 관리합니다.
03 / REGULATORY INSIGHT
NBTC 적합성평가는 Class A 등록, Class B 인증, SDoC(공급자 적합성선언) 세 갈래입니다. 어디에 속하는지는 제품의 기능 이름이 아니라 NBTC 기술기준 고시(กสทช.มท.)가 정한 주파수 대역과 출력 한도로 정해집니다. 같은 무선기술이라도 출력이 한도를 넘거나 다른 부대역을 쓰면 경로가 바뀝니다.
| 경로 | 무엇을 받나 | 대표 품목 (기술기준 기준) |
|---|---|---|
| SDoC | 등록·인증 의무 없음. 공급자가 선언서를 제출하고 시험 근거를 보관 | 2.4GHz 대역 출력 한도 이내 Wi-Fi·Bluetooth, 5GHz 일부 부대역의 저출력 RLAN, 저출력 RFID(13.56MHz·920–925MHz 소출력), 433MHz 저출력 기기, 무선전화기, 유선 통신기기(전화기·모뎀·PABX·xDSL) |
| Class A | 인정 시험소 시험 후 NBTC 등록번호 | 출력이 큰 RFID 리더, 57–66GHz 단거리 무선, UWB, 차량 레이더(24GHz·76–81GHz), 5.725–5.850GHz 대역 기기, 소형 드론, 전력선통신(PLC) |
| Class B | 시험 후 NBTC 인증서·인증번호 | 셀룰러 단말과 IoT 모듈(2G·3G·4G·5G), 기지국·중계기, 업무용 VHF/UHF 무전기, 디지털 트렁크 무선, 해상·항공 무선기, 아마추어 무선기, 920–925MHz 고출력 RFID |
Wi-Fi 6E(5.925–6.425GHz)처럼 새로 열린 대역은 별도 지침을 따릅니다. 한 제품에 Wi-Fi와 LTE 모듈이 함께 들어 있으면 가장 엄격한 경로, 곧 Class B로 묶여 들어갑니다.
04 / REGULATORY INSIGHT
NBTC 기술기준은 경로마다 RF 시험, 인체 노출 시험, 전기안전 시험을 요구하고, 적용 규격을 고시에 명시합니다. RF는 ETSI EN·3GPP TS·FCC Part 등 대역별로 지정된 규격을 따르고, 전기안전은 IEC 62368-1(또는 IEC 60950-1) 계열입니다. 휴대전화처럼 손에 드는 기기는 여기에 충전기 안전과 배터리(IEC 62133) 시험이 더해집니다.
인체 노출 시험은 사용 거리로 갈립니다. 인체 20cm 이내에서 쓰는 휴대·착용형 기기는 SAR, 그보다 멀리 두고 쓰는 고정·이동형 기기는 EMF 근거를 냅니다. RF 성적서만 있고 SAR·안전 성적서가 빠진 채 들어오는 자료가 가장 흔한 보완 사유입니다.
해외 성적서는 세 가지를 봅니다. 시험소의 인정범위에 해당 규격이 들어 있는지, 시험 규격이 NBTC 고시가 지정한 것과 같은지, 시험한 모델이 태국에 팔 모델과 하드웨어·펌웨어까지 같은지. Class B는 NBTC가 인정한 시험소 범위가 더 좁아서 성적서를 받기 전에 시험소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국 FCC 규격 성적서는 특정 셀룰러 대역에 한해 인정되는 예외 경로가 있지만, 전 대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05 / REGULATORY INSIGHT
셀룰러 단말·모듈은 NBTC가 IMT용으로 허용한 대역을 지원해야 합니다. 태국 상용 대역은 Band 1(2100MHz), Band 3(1800MHz), Band 5(850MHz), Band 8(900MHz), Band 28(700MHz), Band 40(2300MHz), Band 41(2500MHz)이며 5G는 여기에 n258(26GHz)이 더해집니다. 글로벌 모델이 지원하는 대역 중 태국 허용표에 없는 것은 시험 대상이 아니고, 반대로 태국 대역을 빠뜨린 모델은 인증을 받아도 현지에서 쓸 수 없습니다.
LTE Cat-M1·NB-IoT 모듈은 별도 체크리스트를 따르고, 5G 단말은 SA·NSA 모드에 따라 적용 규격이 갈립니다. IoT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라면 모듈 선정 때 태국 대역 지원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험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06 / REGULATORY INSIGHT
통신 모듈에 NBTC 승인이 있으면 완제품 신청이 쉬워지지만 신청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모듈 승인은 특정 안테나 구성과 출력 설정을 전제로 나옵니다. 완제품에서 안테나를 바꾸거나, 펌웨어로 출력을 조정하거나, 여러 무선 모듈을 한 제품에 넣어 동시 송신하면 모듈 승인 범위를 벗어나 완제품 단위의 시험이 필요해집니다.
완제품 모델명과 표시도 별도로 관리합니다. 모듈 승인번호를 완제품에 그대로 붙이는 방식은 허용 범위가 정해져 있어, 판매 모델명과 승인 모델명이 다르면 신청 전에 정리합니다.
07 / REGULATORY INSIGHT
신청인은 태국 법인이며, 상표권자 또는 해외 제조사로부터 제품 책임자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구조는 시험이 끝난 뒤가 아니라 신청 전략을 정할 때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지 유통사가 아직 없거나 특정 유통사에 명의를 묶고 싶지 않다면 두시간 태국 법인 명의의 라이센스홀딩이 대안입니다.
제출서류는 경로가 달라도 뼈대가 같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발급 후 일정 기간 이내), 서명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인지를 붙인 위임장, 제품 기술 사양서, 제품 6면 사진, 그리고 시험성적서. 모든 서류에는 법인 인감과 서명이 들어가야 하고, 전자 제출도 마찬가지입니다. SDoC는 NBTC Data Portal에 Open ID로 등록해 제출하며, 파일 형식과 용량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08 / REGULATORY INSIGHT
등록·인증을 받은 제품은 NBTC가 정한 방식으로 승인 표시를 합니다. 표시 방법은 기기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르고, 온라인 판매 페이지의 표기까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발급 후 가장 자주 생기는 일은 변경입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로 출력이나 대역이 바뀌는 경우, 안테나·모듈 공급처가 바뀌는 경우, 판매 모델명이 늘어나는 경우마다 재신청 여부를 따집니다. 기술기준 고시가 개정되면 기존 승인 제품에 유예 조건이 붙기도 해서, 두시간은 개정 고시를 추적해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반영합니다.
09 / REGULATORY INSIGHT
10 / EXPERTISE × AX
글로벌 규제·테스팅 기업의 태국 법인에서 10년 이상 글로벌 계정을 운영해 온 전문가가 프로젝트를 이끕니다.
두시간 RAG가 연결한 규제 근거와 담당 전문가의 실무 판단을 함께 적용합니다. 원문 표준과 제품 자료를 대조해 적용 요건과 판단 이유를 정리하고, 기관의 소명·보충 요청에 필요한 근거를 준비합니다. 무선 사양·안테나 구성·시험성적서의 적용 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합니다. 담당 전문가가 제품별 쟁점과 시험·신청 업무를 합의한 범위에 따라 관리합니다.
Product Screening 자료: 무선 사양서, 블록도·회로 구성, 안테나 정보, 펌웨어별 출력 설정, 기존 시험성적서, 태국 신청인 계획
+ / DOCUMENTS
+ / FAQ
아닙니다. SDoC는 2.4GHz 대역이라면 출력이 정해진 한도 안에 있을 때만 해당합니다. 같은 Wi-Fi라도 5GHz 대역은 부대역과 출력에 따라 SDoC와 Class A 등록으로 갈리고, 셀룰러 모듈이 함께 들어가면 Class B 인증이 됩니다. 기능 이름이 아니라 주파수·출력 수치로 판정합니다.
시험소의 인정범위에 해당 시험 규격이 포함되어 있고, 시험한 모델이 태국에 판매할 모델과 같아야 합니다. 시험 규격은 NBTC 기술기준이 지정한 것(ETSI·FCC·3GPP 등)이어야 하며, RF만 있고 SAR·안전 시험이 빠진 자료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Class B는 인정 시험소 범위가 더 엄격합니다.
모듈 승인은 완제품 신청을 쉽게 만들지만 없애지는 않습니다. 모듈 승인 범위 안의 안테나·출력 설정을 그대로 쓰는지, 완제품 모델명과 표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신청합니다. 안테나를 바꾸거나 펌웨어로 출력을 올리면 모듈 승인 범위를 벗어납니다.
인체에서 20cm 이내에서 쓰는 휴대·착용형 기기는 SAR, 그보다 멀리 두고 쓰는 고정·이동형 기기는 EMF 근거를 요구합니다. 사용 방식이 판정 기준이라 제품 설명서와 실제 사용 자세를 함께 봅니다.
신청인은 태국 법인이며, 상표권자 또는 해외 제조사로부터 제품 책임자로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지 파트너가 아직 없다면 두시간 태국 법인 명의로 신청·보유하는 라이센스홀딩 구조를 검토합니다.
일부 셀룰러 대역에 한해 NBTC가 FCC 규격 시험을 인정하는 예외가 있지만 전 대역에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FCC 성적서는 보통 태국 기술기준과의 차이를 확인하는 자료로 쓰고, 부족한 항목을 ETSI·3GPP 규격으로 보완합니다.
DOOSIGAN / LET’S CONNECT
제품의 주파수·출력·안테나 정보와 보유 성적서를 알려주세요. Class A·B·SDoC 가운데 어느 경로인지와 부족한 시험을 먼저 짚어 드립니다.
제품별 인증·인허가 상담하기 ↗문의 페이지에서 제품·모델, 판매 계획과 보유 자료를 알려주세요. 이메일로 직접 연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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