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관세청 · TISI(สมอ.) / 통관·NSW
태국 관세청, 보온병·진공용기 수입에 TISI 허가증 전자연계를 의무화합니다 — 10월 13일 시행
관세청 공고 제116/2569호가 진공용기와 그 부품의 수입 통관 때 TISI 허가증·인증서를 NSW로 전자연계하도록 정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공고의 내용
태국 관세청이 공고 제116/2569호로, TISI(สมอ.)가 지정한 품목의 수입 신고 전에 허가증·인증서 데이터를 NSW(National Single Window)로 전자연계하도록 정했습니다. 근거는 다른 법령에 따른 데이터 연계를 다루는 관세청 공고 제131/2561호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둘입니다.
| HS 코드 | 통계부호 | 대상 | 구분 |
|---|---|---|---|
| 9617.00.10 | 000 | 진공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 완제품 | 수입 |
| 9617.00.20 | 000 | 유리 내용기를 제외한 그 부품 | 수입 |
구분란의 0은 수입을 뜻합니다. 수출과 수출입 양방향은 각각 1과 3으로 따로 표기되는데, 이번 두 품목은 수입만 해당합니다. 공고일은 2026년 9월 25일이고 적용은 2026년 10월 13일부터입니다. 이번 공고는 기존 연계 품목 목록에 더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에 미치는 영향
진공용기는 이미 TISI 강제표준 품목이므로 수입 라이선스 자체가 새로 생긴 의무는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은 통관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종이 허가증으로 처리되던 부분이 시스템 대조로 바뀌므로, 허가증이 있어도 NSW에 데이터가 올라와 있지 않으면 수입 신고가 막힐 수 있습니다.
시행까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해당 HS 코드로 수입하고 있다면 세 가지를 지금 확인해 두십시오. 보유한 TISI 라이선스의 품목 범위가 실제 수입 모델을 덮는지, 라이선스 정보가 NSW에 등록돼 있는지, 그리고 통관 대리인이 이 공고를 알고 있는지입니다.
부품은 유리 내용기를 제외한 것이 대상입니다. 유리 내용기만 따로 들여오는 경우와 완제품·부품을 섞어 신고하는 경우는 분류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영향을 받는 제품·업무
- 진공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 완제품(HS 9617.00.10)
- 유리 내용기를 제외한 그 부품(HS 9617.00.20)
- 해당 품목을 태국에 수입하는 사업자와 통관 대리인
공식 원문
이 글은 공식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범위와 제출 의무는 제품, 허가 유형과 사업자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개별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