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태양광 패널 강제표준, 관보 게재 즉시 시행·10월 목표 — 기준 미달 제품 수입은 징역 2년·벌금 200만 바트 이하

태국 산업부가 태양광 패널을 강제표준 품목으로 지정하는 부령을 관보에 싣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10월 15일 밝혔습니다. 게재 즉시 시행되고 10월 안 시행이 목표입니다. 허가는 IEC 61730 시험성적서와 ISO 9001 인증서로 신청합니다.

공고일: 2026년 10월 15일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이번 공고의 내용

태국 산업부와 TISI가 2026년 10월 15일 보도자료에서 태양광 패널을 강제표준 품목으로 지정하는 부령을 관보에 싣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령은 관보 게재 즉시 시행되고, 산업부 장관은 2026년 10월 안에 시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적용 표준은 지난 의견수렴 때 공개된 มอก. 61730 เล่ม 2-2567입니다.

시행되면 제조·수입·판매 모두 표준에 맞는 허가 제품만 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밝힌 벌칙은 이렇습니다.

  • 기준 미달 제품의 제조·수입: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 바트 이하, 또는 둘 다
  • 기준 미달 제품의 판매: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50만 바트 이하, 또는 둘 다

허가는 IEC 61730 기준 시험성적서와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를 함께 내 신청합니다. TISI는 같은 날 업체 대상 네 번째 설명회를 열었고, 직류 케이블·리튬배터리·퓨즈·인버터·직류 차단기·커넥터·접속반 7종도 강제표준으로 묶는 작업을 서두르겠다고 했습니다.

사업에 미치는 영향

태양광 패널을 태국에 들여오는 업체는 시행일부터 TISI 허가 없이 수입할 수 없습니다. 경과기간이 없어서, 지금 선적 중이거나 계약한 물량도 통관 시점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해외 제조원은 IEC 61730 성적서와 ISO 9001 인증서가 있는지, 그 서류가 태국 수입자 명의 신청에 그대로 쓰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허가는 태국 수입자에게 나오므로, 수입자를 누구로 둘지도 같이 정해야 합니다. 시행일은 관보 게재일로 정해지니 10월 말까지 게재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영향을 받는 제품·업무

  • 태양광 패널(모듈)
  • 태양광 패널을 태국에 수입·판매하는 업체
  • 태양광 설비를 공급하는 해외 제조원과 EPC

공식 원문

TISI 인허가 서비스 보기 →

이 글은 공식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범위와 제출 의무는 제품, 허가 유형과 사업자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개별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