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식품의약품청 식품부문 / 식품 · 의견수렴
태국 가공유 제품명 표시 개정 의견수렴, 11월 6일 마감
Thai FDA가 원료에 맞춘 가공유 제품명 표시를 위해 고시 개정 방향에 의견을 받습니다. 태국에 가공유를 공급하는 제조사와 수입자가 대상입니다.
이번 공고의 내용
태국 식품의약품청 식품부문(สำนักงาน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อาหารและยา, กองอาหาร)은 2026년 10월 5일(5 ตุลาคม 2569) 가공유(นมปรุงแต่ง) 고시 제3차 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수렴을 알렸습니다. 이번 사안은 가공유의 이름을 실제 사용한 원료에 맞게 표시하는 방안입니다. 식품부문은 소비자가 라벨을 통해 정보를 얻고 안전을 보호받도록 기존 고시를 정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계와 관련 기관은 공고에 안내된 시스템이나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방향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또는 학술 자료를 함께 내도록 안내합니다. 의견을 받는 기한은 2026년 11월 6일(6 พฤศจิกายน 2569)입니다. 이날은 의견 제출 마감일이며 새 표시 규정의 시행일이 아닙니다. 이번 안내는 고시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단계이므로, 최종 제품명이나 포장 변경 시점을 확정한 문서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에 미치는 영향
태국에 가공유를 공급하는 제조사와 브랜드는 해당 제품의 원료 구성과 현재 태국어 제품명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사의 원료 설명이 태국에서 사용하는 명칭에 충분히 반영돼 있는지가 의견을 준비할 때 살펴볼 지점입니다. 이름에 관한 고시가 바뀌면 포장 디자인뿐 아니라 수입자가 사용하는 제품 설명 자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태국 수입자와 제조사가 제품별 원료 구성표, 현행 라벨, 제안 내용과 맞지 않는 지점을 함께 정리하면 구체적인 기술 의견을 내기 쉽습니다. 동일 브랜드의 여러 제품이라도 구성 원료가 다르면 제품명을 일괄 처리하기보다 각각 비교하는 편이 낫습니다. 당장 포장을 교체할 의무가 생겼다고 단정하지 말고, 이번에는 의견 제출에 필요한 근거를 준비한 뒤 최종 고시의 적용 범위와 시행 조항에 맞춰 변경 일정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영향을 받는 제품·업무
- 태국 가공유 분류에 해당하는 유제품
- 가공유 제조사·브랜드·태국 수입자
공식 원문
이 글은 공식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범위와 제출 의무는 제품, 허가 유형과 사업자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과 개별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